중학생의 일침 “훗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세력 심판할 것”

큰사진보기 ▲ 72시간 조희연 교육감 천막농성장 해단식학생인권조례폐지를 규탄하며 72시간 천막농성장에서 항의행동을 이어온 조희연 교육감이 해단식을 진행중이다. ⓒ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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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앞에 29일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였다. 이날 5시 30분 학생인권조례 폐지 처리를 규탄하며 72시간 천막농성을 이어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단식에서 각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성여자중학교 1학년 장효주 학생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이등 시민으로 만들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적인 흐름을 외면하고 나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학생의 인권을 혐오와 차별로부터 지키자는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한다. 그리고 학생을 민주시민으로써 동료시민으로 여겨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어른들의 배제와 복수 정치적 싸움의 재물이 된 우리의 인권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 그리고 투표권을 갖게 되는 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세력을 유권자가 되어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경성중학교 김병성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차별도 없이 학생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규범이다. 시의회에서 새로 의결한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서로 보완이 가능하지만,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아예 폐지하는 방식으로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과연 ‘교권’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아직 ‘교권’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도 못했음에도, 충남과 서울의 의회는 학생 인권을 교권의 대척점에 세워 놓았다. 지금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때가 아니라, 조례를 재개정하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변화를 탐색하는 동시에 교권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학부모는 “학교에서 인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때로는 교사가, 때로는 선배나 친구가, 또 때로는 학부모가 가해자 악당이 될 수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 3주체가 인권 존중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때 우리 학교뿐 아니라 우리 사회까지도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런 학교,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 인권법이라든지 그런 더 완전한 모습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는 각각의 요구를 조희연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끝으로 조희연 교육감은 “12년 전 시행된 조례를 그대로 고집할 이유 없다. 지난 12년간 교육공동체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학교 현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인권조례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학생인권조례 보완하는 시도는 지난 12년의 성과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없는 학교라는 원칙 자체를 뒤흔드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일 뿐”이라며 “차별없는 교실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시민을 걸러내고 이들이 갑질없는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 그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큰사진보기 ▲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집회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교사 학부모 학생 발언이 이어졌다. 한성여자중학교 1학년 장효주 학생이 학새인권조례폐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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